이종배 의원 "악성 교권침해 급증… 학생에 의한 교사 성범죄 약 2.1배 늘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2015~19년) 교권침해 발생이 2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1천924건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대전 783건, 충남 618건, 충북 347건, 세종 176건 순 이었다.

충청권의 연도별 교권침해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이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특히 세종시는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8년 69건으로 5배, 2019년 5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에 의한 성범죄가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1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역시 83건에서 240건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에 의한 전국 성범죄 건수는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상해·폭행은 같은 기간 4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폭언·수업방해 등을 포함한 전국 교권침해 건수 역시 85건에서 18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40.8%(994건)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17.1%(418건), 교내봉사 11.8%(2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3.3%(81건)였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병가나 휴직을 내거나, 학급 교체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 교권존중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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