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청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법인설립허가 최소됐다.

충북도는 지난 3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한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15일자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3월 31일 시설폐쇄 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시설폐쇄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없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1∼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상태다.

이밖에 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 후원금 용도외 사용,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이 그동안의 고착화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운영됐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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