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충북 청주의 유명 보쌈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판매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독일산 돼지고기 4천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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