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택근무 지침 2주간 시범운영 후 포기… 재난지원금 민원에 휴일도 반납

지난 14일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차출된 공무원 7명이 쉴 새 없는 민원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고 있다. /박재원
지난 14일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차출된 공무원 7명이 쉴 새 없는 민원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고 있다. /박재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국난 사태 속에서 생계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을 향한 격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혼신을 다한 의료진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재택근무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면서 강행군을 이어온 노고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했다.

복무지침에는 사무실 밀집도에 따라 부서별 적정비율(3분의 1)을 정해 순번대로 자택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역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해진 순번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도 재택근무가 이뤄지도록 시행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이 재택근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의 떡'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16명(타 시·군 포함)이 나온 청주시의 경우 2주간 재택근무를 시범운영하다 아예 포기했다.

청주 4개 구청별로 2명씩 총 2회에 걸쳐 재택근무를 추진했으나 중단했다.

코로나 사태 후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활동과 대민지원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사실상 '사치'에 가깝다고 인식한 직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을 대신해 나머지 직원이 그 몫을 담당하면 업무량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자신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선 자칫 공백도 생길 수 있어서다.

시청 관련 부서에서 7명을 차출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의 일과만 봐도 재택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무 시작과 동시에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일일이 답하다 보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온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전화 대응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면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도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 중 하나인 지역화폐 '청주페이'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다.

전화 민원에 시달리다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보내면 쌓여있는 본연의 업무는 야근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카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 팀원들은 그때그때 우편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시청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 후 현재까지 주말·휴일을 반납하면서 대민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13명)가 발생한 충주시도 비슷하다.

재택근무 지침이 있으나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충주시청에선 단 1명만 이를 활용했다. 이 재택근무도 반쪽짜리로 해당 직원은 업무가 걱정돼 오후 시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11명)가 나온 괴산군도 재택근무는 그림의 떡이었다.

모든 부서가 비상체계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재택근무는 엄두도 내질 못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후 전시에 준하는 근무체계로 호사에 가까운 재택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민 지원을 담당하는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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