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숨겨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A씨는 2018년 10월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 A씨는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대리 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