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지급대상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며,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계 은행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카드를 등록한 세대주가 신청대상이며 오프라인과 달리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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