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이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 끝에 전국민 지급으로 수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다. 허투루 쓸 '공돈'은 더더욱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과 침체가 가속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랏돈을 나눠주는 일종의 '응급자금'(?)인 셈이다. 그래서 받는 국민들은 쓸 곳을 꼼꼼히 정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잘 써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는 '소비 진작'이다. 다시말해 로컬경제 활성화다. 가까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농산물,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먹고, 사고, 즐기면 된다.

하지만 이번 지원된 재난지원금 사용법과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30분까지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과 신청과 관련해 기부신청 화면이 헷갈리게 돼있어 실수로 기부를 클릭하는 일이 속출하자 정부가 개선책까지 내놓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며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지급을 하고 이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또 세대주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체크카드 관계없이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하이패스카드·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우 편집국장
이민우 편집국장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 판매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문제는 백화점 밖에 위치한 명품 플래그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백화점 내에 입점하지 않았으며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치킨집 역시 대부분 가맹점으로 분리돼 있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업종은 물론 사용이 불가하다. 발 마사지·스포츠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도 위생업종으로 구분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골프 연습장은 레저업종으로 제한했으며 교통이나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미용실, 안경원, 약국, 카센터, 세차장, 키즈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용어로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율을 말한다. 각 금융상품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나눠 배분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역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와 사용, 사용처를 미리미리 잘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동네경제를 다시 보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쓰는 돈이 다시 내 지갑으로 돌아오는 경제의 선순환을 몸소 느낄 기회며, 소비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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