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중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43개소 주유소의 상반기 석유판매업소 운영상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5일까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채취와 가격표시판과 가격표시내용 적정 설치 여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실적보고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구는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표시판 및 가격표시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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