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의 레저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경의 레저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A씨(59)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천수만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066%로 측정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되면(기준 알콜농도 0.03%)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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