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동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와 무단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및 수상 레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아침과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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