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이번에 재개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및 방역지침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공익형인 경우 활동 시간을 월 30시간(27만원)에서 월 최대 42시간(37만8천원)까지 확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생활안정 및 지역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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