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차량소유 여부 관계 없이 70세 이상 운전자 가능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준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한다.

시는 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만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이면 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비 지원신청 희망자는 경찰서 민원실을 들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 올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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