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추복성 부의자이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 추복성 부의자이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18일 제2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추복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옥천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정체, 영농인력 부족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농민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식량주권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20여년간 농민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되고 영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9건의 국세 감면제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1건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돼 2019년 기준 1조 7천611억원을 농촌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농협의 지원사업 축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농업관련 조세감면 일몰항목을 즉각 연장하고,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농산물 가격보장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키워드

#옥천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