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재지정·평촌일반산단 해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0.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3년 5월까지 3년간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재지정했다. 재지정기간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는 1년이다.

평촌일반산업단지는 이달 31일자로 토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