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재원 경제부장

충북도의회에서 보류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다시 상정된다.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나 이참에 수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도민들은 주저 말고 조례안을 발의해도 좋을 듯 보인다.

농민단체처럼 직업군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 된다.

주부수당, 대리기사수당, 자영업자수당, 기업인수당, 의료인수당 등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재원(財源) 걱정은 뒤로하고 일단 눈앞에 놓일 달콤함만 생각하자. 지방채를 발행하던, 후손들의 골수를 짜내던 그것은 나중 일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농민단체가 2만4천명의 연서를 첨부해 주민 발의 형식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당 지급 대상에는 이견이 있으나 도에서는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도내 농업인은 15만9천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1천900억원의 세금이 필요하다.

농민 개인이 아닌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7만5천 농가에 연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개인 또는 가구가 아닌 농업경영체로 보고 있다. 금액도 최소 5만원 정도로 이럴 경우 66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다.

어찌됐건 조례가 시행되면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2천억원 가까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은 혀를 내두른다. 과연 이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농민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따져본다.

도민들은 이들에게 농업을 강요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처럼 강제 동원돼 노역하는 것도 아니다. 신분제가 있어 자자손손 농민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 농업을 대물림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들이 좋아서 농업을 택했고,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물론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독립유공자와 그의 유족은 현재 청주에서 수당 10만원을 받는다. 6·25참전유공자, 6·25참전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나라를 구한 이들과 똑같은 대우 받으려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수당에도 가치와 품격이 있다. 어떠한 명분으로 수당을 운운하는지 모를 일이다.

전국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광역자치단체에선 명분도 없는데 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쪽 사정이다.

여기는 충북이다. 충북도민과 이들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특정 직업군에 부여하는 특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억지 춘향식으로 수당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급하자. 대신 다른 도민들에게도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식자층은 언론을 공기(公器)라고 한다. 거대 자본과 권력집단의 횡포에 저항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박재원 경제부장

이 정도면 언론도 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도내 언론인들도 이참에 언론인수당을 만들자고 도모하면 어떨지 제안한다.

언론인뿐인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감시자 역할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민운동가들도 NGO수당을 요구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들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 받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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