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점 광역 15개·기초 1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에 조례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이후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가 확정됐다.

충북에서 첫 발을 내딛은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에 일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난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이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이 같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돼 부산지역 중기협동조합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 역시 지난 8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활성화 계획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하여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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