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20도→15도 미만 등

단 15~20도 도시계획심의 대상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각종 개발행위를 억제하려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53회) 의안심사에서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균경사도는 기존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도 표고차(산하단부에서 정상부까지 높이차) 70% 이상에서 50% 이상 지점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입목축적(㏊당 묘목부피)은 기존 150% 이하에서 청주지역 평균입목축적의 1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도시건설위는 이 중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유지하되 단 15~20도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나머지 표고차와 입목축척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집행부에 전달되면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개정안의 허가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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