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 사퇴 요구 거부 시 주민소환 추진 방침 밝혀

[중부매일 정구철·박용성 기자] 충주지방분권시민연대(대표 신의섭) 등 충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2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시의회 승인없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몰래 매입한 것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길형 충주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과 충주라이트월드 문제, 단월정수장 문제 등을 함께 거론한 뒤 "시가 거대한 비리와 부패구조의 온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조 시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일한 충주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27억2천만 원을 들여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법치행정과 민주행정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문제화되자 (시는)'담당자의 실수'라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 결재자인 조길형 시장이 결재한 사안을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조길형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주라이트월드 사건과 이종배 국회의원 미술품 불법 반출 사건, 단월정수장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 향응 사건 등 신뢰를 상실한 크고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은 일련의 사건은 조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빚은 참사"라고 덧붙였다.

신의섭 충주시민참여연대 대표는 기자회견 후 삭발을 하고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을 방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담당공무원과 조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최영일 변호사는 19일 충주시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한데 대해 계약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최 변호사는 "시의회의 승인없이 맺은 계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애초부터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충주시민들의 자존심과 신뢰를 명백하게 훼손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선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정과 범법행정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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