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부결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찬·반대치가 이뤄졌던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임시회(53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양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은 현재 조례 시행을 담보할 모법이 없어 형식적, 선언적 제도에 그칠 수 있는 시기상조 조례안으로 판단했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96곳에서 비슷한 인권 조례가 있으나 시행은 7곳에서만 이뤄지는 점을 근거로도 들었다.

사실상 조례안 부결로 인권침해 사항 접수·상담과 인권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도 물 건너갔다.

조례안 부칙에는 내년 1월 1일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운영이 조례안에 담겼다.

종교계 등 지역 일부 보수성향 단체에서는 이번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조례안에 성소수자 옹호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이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찬성했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청주시 인권 조례안은 재적인원 3분의 1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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