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해도 이는 행사 후 B씨에게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B씨에게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 처리한 뒤 1천200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성진 기자 hv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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