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시 버스 이용 불가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최근 청주 거주 확진자 몇몇이 이용한 시내버스에서 승객 14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밀접접촉자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학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홍보·계도기간(22~29일)이 끝난 30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시내버스 탑승이 거부된다. 

시는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도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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