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20일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다짐 결의대회.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공들여온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해외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국제무예센터(ICM) 등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길도 열리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중이었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이다.

충북도는 20일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충북도가 세계 무예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막식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도는 그동안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통무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체부 및 국회 문체위에 건의해왔고,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로 발의했던 조항은 지난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으로 협의했다. 세계적인 무예전용경기장 건립(총사업비 340억원 규모)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무예단체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문체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국회 문체위 상임위원회 및 법사위 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최종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충북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으로 잊혀져가는 전통무예에 대해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무예센터가 7월에 준공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폭제가 되어 충북은 명실상부한 세계 무예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를 진흥해 국민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법률이다.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를 거쳐 20일 경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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