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서적 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방역 차원이다.

우울증 치료관리비 신청은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 수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24만원이 지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당 298-0199, 서원 291-0199, 흥덕 234-8686, 청원 215-68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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