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등이며 이 외의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 보다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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