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경찰청, 과속단속 장비설치 등 협력 협약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올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5대 분야(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안전무시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등) 49개 과제를 선정,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올해 12억8천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총 7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32개소 기설치, '20년 17개소, '21년 21개소 설치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을 전면 재정비한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특히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14~18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18년 1개교, '19년 15개교 운영, '20년 21개교 운영 계획이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20.6월 착공, '21.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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