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서민(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들의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감면되는 금액은 9억6천800만원으로 추산된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반환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에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해 대상선정, 자료정리에서부터 이자산정,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대상자 개인별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도와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7천100만원에 1만3천766건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