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내 밀집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내 밀집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서울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충북도내 유흥주점에 발령됐던 '집합금지명령'이 2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충북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발령 중인 유흥주점(클럽, 룸싸롱, 노래타운, 노래궁, 가요주점 등)과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지 않키로 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유흥업소들의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지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밀집다중이용 시설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책임·종사자의 소독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25일 0시부터 별도의 발령시까지다.

도는 현재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일 3회 이상 전체 시설에 대해 소독과 환기토록 강화했다.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소독과 환기를 하고 공용 사용물건은 1일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명령'대상 업소에서는 영업을 자제하되 운영 시에는 8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또 시장·군수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특히 도는 기존 방역지침 준수권고 대상 중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커피숍, 헌팅포차, 카페 등), 학원(독서실 포함),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22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강화된 방역(소독)수칙을 먼저 시행토록 권고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방역(소독)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됐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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