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치료받던 B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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