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작업관리 소홀로 2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하청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절곡기 설치 관련 하청업체 대표 A씨와 원청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원구 현도면의 한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절곡기 설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게 22톤의 철제 절곡기를 설치하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절곡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안전 사각지대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2명은 22톤 무게의 철제 절곡기 판넬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3일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