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의 적정여부 등 적정관리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54건이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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