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시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인근에 있는 토지 2필지도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107-7번지와 248번지의 토지를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 및 건물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 2필지의 토지에 대해 2곳에 감정평가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값을 산정, 107-7번지(㎡당 39만2천500원)는 4천121만2천500원, 248번지(㎡당 45만6천원)는 4억 5천417만6천원, 총 4억9천538만8천500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달 1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등기 소유자가 시로 넘어왔으며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등기 완료 후 며칠 후에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해당 토지도 3월과 4월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서 부결된 토지로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몰래 매입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옛 한전수안보연수원과 같은 날짜에 진행하게 된 것으로 현재 감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고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자세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는 본보의 보도와 관련, "경매 낙찰 받은 건에 대한 감정평가 시, 낙찰금액을 참고로 하는데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통상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당시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와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며 "유치권이 소송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정평가 금액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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