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과 마스크 판매 사기범 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20)씨는 자가격리 기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

B(62)씨도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서원구 자택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사찰을 다녀오다가 보건당국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C(22)씨와 D(21)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33명으로부터 5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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