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넘는 거짓말로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복구 노력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총 37회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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