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관련 조례 완화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비용을 확대·지원한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을 기존 공동주택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 허가대상 중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해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이다.

지원 항목은 단지 내 도로 및 담장, 방범용 시설, 재난위험 긴급보수 시설 등이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입주자 동의를 얻은 뒤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9개 단지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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