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 국민 1만5천88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24일 발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해 국회사무처가 지난 14~21일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5천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 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입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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