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시의원, 원박리 창고·부지에 폐합성수지류 산더미 지적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 이정임(미래통합당·제천 나)의원이 봉양읍 원박리를 비롯한 공장 곳곳에 산업폐기물 수천t이 쌓여 있다고 주장하자 제천시가 처리문제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5일 제천시와 이정임 의원에 따르면 봉양읍 원박리 S업체 창고와 터에 3천∼4천여t 정도의 폐합성수지류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목재류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던 S업체가 반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역주민이 신고했다.

창고 1동에는 산업폐기물이 가득 찼으며, 2동에는 2/3 정도의 공간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업체는 당시 폐·목재류처럼 분리 후 재활용하거나 분쇄해 처리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2월 폐·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업체 대표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을 버린 업체 측이 치우지 않으면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해야 한다.

S사 창고와 터는 지난해 9월부터 법원 경매가 진행 중으로, 4차까지 유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금성면 양화리 T공장에도 산업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이 공장 역시 법원 경매에 나온 상태로, 업체 측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천바이오밸리산업단지 내의 한 공장 창고에도 폐기물 1천여t을 쌓아놓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현재 가동 중이지만 폐기물을 언제 처리할지 불투명하며, 시는 업주가 처리하지 못할 시 토지 임대인인 LH(토지주택공사)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에는 송학면 도화리의 G사가 산업폐기물을 무단 반입하려다 주민에게 적발됐다.

이 업체 역시 돈을 받고 외지 산업폐기물을 창고에 쌓아 두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는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회사 경영난으로 일부 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t당 30~40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외지 악덕 업체들의 유혹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임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시가 김치공장으로 지어진 것을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한 것은 의문"이라며 "업체 측이 담장을 세운 뒤 폐기물을 반입했는데도 시는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상천 시장은 "관리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폐기물 무단 투기 감시요원을 증원하고, 내가 직접 나서 방치된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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