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신예현(16)양에게 졸업 인정 증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신예현(16)양에게 졸업 인정 증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학생이 배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통해 일정 기준을 갖추면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학습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 초등학교는 4천692시수, 중학교는 2천652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첫 수혜자가 신예현(16)양이다.

신양은 개인 사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한 봉사활동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는 28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배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력 인정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