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안팎의 규모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한다.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범죄 예방 교육도 도교육청 주관의 집행교육 형식으로 받게 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그 동안 음주운전에 적용했던 교사들의 보직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 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을 확대·적용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 양정의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계획이다. 한병덕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은 "음주운전,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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