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382회 정레회에 제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가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어 의견 청취가 끝난 뒤 같은 달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유치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기업·연구지원 등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에는 유치 대상 기관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유치 활동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전 기관에는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사무소 신축비·임대료 지원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지급·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한다.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다.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뢰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이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다.

용역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평가체계 구축 및 실적 평가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등이 목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과 함께 방향성,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충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현신도시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해 있다.

현재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가족 동반 이주 직원 정착금 가구당 100만원 ▶도내 고교 전입학 시 1회 50만원 지원 ▶충북지역 거주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전용면적 85㎡ 면제, 85㎡초과 102㎡이하 75%, 102㎡초과 135㎡이하 62.5%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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