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산해수욕장 모습.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견인차량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산해수욕장 모습.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후진하던 견인차량에 치여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내 모래사장에서 고립 중이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가 후진으로 모래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후방에 보행 중이던 50대 주민A씨(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다. A씨는 주변 관광객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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