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금 지원 안된다' 개정 선거법 불구
시에 따르면 올해 3회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축제(9월30일뎶3일)는 전국에서 116개 팀이 참가, 일반부 대상 3팀에 18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는 등 총 상금액수가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시상 규모의 춤 경연대회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부상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위기를 맞게 됐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주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를 2000여만원에 이르는 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무기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주최하는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긴급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1차 구두 해석을 통해 흥타령축제가 ▶해마다 치러진 연례행사이고 ▶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전국단위 행사이며 ▶시상금이 부상 개념이 아닌 본상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는 점을 들어 개정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대회장을 오가는 관람객 대상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금지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행여 대회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우려했으나 다행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흥타령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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