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금 지원 안된다' 개정 선거법 불구

천안흥타령축제가 개정된 선거법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치뤄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3회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축제(9월30일뎶3일)는 전국에서 116개 팀이 참가, 일반부 대상 3팀에 18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는 등 총 상금액수가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시상 규모의 춤 경연대회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부상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위기를 맞게 됐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주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를 2000여만원에 이르는 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무기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주최하는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긴급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1차 구두 해석을 통해 흥타령축제가 ▶해마다 치러진 연례행사이고 ▶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전국단위 행사이며 ▶시상금이 부상 개념이 아닌 본상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는 점을 들어 개정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대회장을 오가는 관람객 대상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금지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행여 대회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우려했으나 다행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흥타령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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