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26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박용성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26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박용성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26일 시청 앞에서 조길형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투자자들은 "충주시와 수익분배를 하는 사업이기에 투자했고 처음 10년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 개장했다"며 "상업 시설과 영업을 시에서 허가해 수십억 원을 들여 투자 했는데 사용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는 통보를 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초의 약정서에 명시 된 시와 수익분배와 사용기간 10년을 보고 투자했고 100억 이상 투자기업에 임대료 감면 및 요율 우대, 호수 사용, 노아방주 건축가능 등을 보고 투자했다"며 "중간에 허겁지겁 약정서를 변경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변경 된 약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불법 집단으로 몰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했다"고 억울해 했다.

손현숙 충주라이트월드 부회장은 "우리는 2017년 2월 2일 최초 약정서를 보고 계약을 했다"며 "2018년에 체결된 날짜도 없는 약정서는 인정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라이트월드 대표는 2018년에 체결된 약정서는 투자자들에게 일절 언급도 없었으며 이원진 대표 대행이 나서 조길형 충주시장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용수익 허가 취소는 감사원 감사 후 불법 전대를 행해 취소를 한 것이지 약정서로 인한 취소가 아니다"며 "약정서 변경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객 수 대비 수익률 배분을 했을 때 충주시민은 무료로 입장했던 터라 기부행위로 간주 될 수 있어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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