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무색 …안전사고 위험 여전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하다.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하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여느 초등학교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차량들이 시속 30㎞ 이상 주행할 수 없다. 주·정차도 하면 안 된다. 등·하굣길을 포함해 안전한 어린이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하루 전날 찾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초등학교를 반원으로 둘러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한켠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차량 두 대가 오고갈 충분한 너비였지만 무단으로 주차한 차들로 교행은 불가했다. 어린이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정차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도화 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무색할 정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은 확실히 줄어든 반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한 주민은 "등교가 내일(27일)인데 아직도 차량들이 도로를 무작정 점령했다"며 "친구를 간만에 만난 초등학생들이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상당구의 한 특수학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민식이법을 의식한 듯 살금살금 다녔으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이곳은 왕복 2차선이었지만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기 일쑤였다.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 2학년을 자녀로 둔 주부 A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유발 환경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등하교를 매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을 키우는 직장인 B씨는 "가끔 딸래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스쿨존 내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을 목격하면 화가 치민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먼저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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