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20일 현재 총 1천706건, 6천900만원으로 이중·착오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사유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군은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80%)으로 납세자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주소불명,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개별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금급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즉시 환급을 신청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전화(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문자(☎043-872-3877)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 징수팀(☎ 043-871-3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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