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차(1월) 200억원, 2차(3월) 150억원, 3차(6월) 350억원, 4차(8월) 250억원 등 4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충북도는 6월 1~10일 접수받는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을 당초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28일 4차분을 당초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1·2차에서는 모두 1천97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난 2월에는 중국 우한교민 격리 수용으로 코로나19 선제 타격을 받은 진천·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배정해 182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하며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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