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자전거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6개 항목 보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DB손해보험㈜로부터 보험서비스를 받는다.

대전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천700만원, 후유장애 1천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0만원~50만원 등이 지급된다. 벌금은 최고 2천만 원, 200만원 한도내 변호사 선임비용, 1인당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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