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A소방관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 논란이 일어 경찰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관련 소방관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중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소방관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으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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