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낙선인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4·15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인용될 경우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뒤이어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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