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6만 3천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67%가 상승했으며 상승 토지는 276만 1천필지(77.5%)이며 하락은 38만 9천필지(10.9%)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7만 9천필지(10.7%), 신규 토지는 3만 2천필지(0.9%)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8조 6천893억원보다 6조 9천억원 증가한 225조 6천326억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 6천631원에서 779원 오른 2만 7천410원을 기록했다.

올해 증가한 6조 9천억원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2천185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된 2천244억원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1㎡당 1천만 30원(2019년 981만 8천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농림지역의 맹지로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묘지'로 1㎡당 270원(2019년 264원)이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부동산시장의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지가 변동 폭이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1.01%p 하락한 2.67%를 기록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대실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상승된 계룡시가 4.22%로 가장 높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금산군(4.14%)과 신청사부지 등으로 상승된 서천군(4.09%)이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0.84%)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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