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 상가 1㎡당 1천만원

청주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229만9천64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관할 시장·군수가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0%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5.95%)보다는 낮았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6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87원으로 집계됐다.

최고변동 지역은 옥천군이 5.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보은군이 3.0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별로는 옥천군에 이어 증평군(4.64%), 청주시 청원구(4.43%), 충주시(4.30%), 청주시 서원구(4.19%), 청주시 흥덕구(3.90%), 음성군(3.87%), 괴산군(3.83%), 제천시(3.78%) 순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옥천군은 청사 이전, 외곽도로 개설,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외곽도로 개설, 좌구산 휴양랜드, 에듀팜특구 조성 등으로, 청주시 청원구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오창2산단·율량2지구 성숙도 등 요인에 따른 개발수요 및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 상승률을 보인 보은군은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며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북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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